놀이방 운영자는 미끄럼틀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방 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아이가 다친 이상 소비자는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