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더니 병행수입품이라면서 무상수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00:52
조회수 :
6,199
일반적으로 병행수입제품은 정식수입제품이 아니어서 수입업체를 통해 무상수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입하신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자가 무상수리를 보증하였다면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무상 수리를 보증하지 않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