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쇼핑 중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마트 측에 보상을 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6:59:09
조회수 :
6,553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가 급정지하여 소비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마트 측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안에서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진 소비자에 대해 마트 측의 배상책임(70%)을 인정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