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계약서를 받거나 물건이 배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 요청(청약 철회)은 방법에 제한이 없지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차후 분쟁 예방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