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소개
구성원
업무분야
오시는 길
기업법무
업무소개
업무영역
업무사례
보험사기
업무소개
자동차보험
생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건설·부동산
업무소개
부동산 관리.하자
부동산 취득.세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임대차
지적재산권
업무소개
주요업무
업무사례
금융
업무소개
예금.대출
주식.채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리츠
신용카드.리스
가사
업무소개
이혼
상속
일반민·형사
소비자 분쟁
교육
제조물책임
형사
커뮤니티
공지사항&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서로소개
구성원
업무분야
오시는 길
기업법무
업무소개
업무영역
업무사례
보험사기
업무소개
자동차보험
생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건설/부동산
업무소개
부동산 관리.하자
부동산 취득.세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임대차
지적재산권
업무소개
주요업무
업무사례
금융
업무소개
예금.대출
주식.채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리츠
신용카드.리스
가사
업무소개
이혼
상속
일반민·형사
소비자 분쟁
교육
제조물책임
형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 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커뮤니티
공지사항 & 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Q&A
HOME
커뮤니티
Q&A
포장이사 도중에 보석이 없어졌는데 업체는 모든 물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소액의 변상비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6:56:32
조회수 :
5,922
보석과 같은 고가물은 원칙적으로 그 종류와 가액을 사전에 알린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석의 종류와 가격 등을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전글
고등학생 아들이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물건을 샀어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글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했는데 업체에서 회비를 돌려주지 않아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목록
카톡상담
전화상담
02.3476.3000
02.3474.4700(통증)
카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