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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도중에 보석이 없어졌는데 업체는 모든 물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소액의 변상비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6:56:32
조회수 :
6,196
보석과 같은 고가물은 원칙적으로 그 종류와 가액을 사전에 알린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석의 종류와 가격 등을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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