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1회 소개 이전에 해지한 경우라면 가입비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개 이후 해지한 경우라면 가입비의 80% X 남은 소개횟수/전체 소개횟수를 계산한 금액만큼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