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했는데 업체에서 회비를 돌려주지 않아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6:56:10
조회수 :
5,876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1회 소개 이전에 해지한 경우라면 가입비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개 이후 해지한 경우라면 가입비의 80%  X 남은 소개횟수/전체 소개횟수를 계산한 금액만큼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