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받거나 물건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때 배달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훼손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차후 분쟁 예방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