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한 후 민사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