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이 40일만에 파산선고를 받았어요.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6:52:27
조회수 :
5,460
사기죄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여 면책취소결정이 내려진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