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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5-04-06 14:03:57
조회수 :
5,616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 먼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인배상은 200만원까지, 대물배상은 50만원까지 한도내에서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초과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면책금은 보험회사에 지급하면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로 인사 및 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선침범은 주차장 또는 아파트 등은 해당되지 않고, 구청이나 경찰에서 설치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10대 중과실로 처벌받게 되고, 음주운전도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므로 가해자의 면허는 취소될 것입니다. 일단,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이고, 중앙선침범은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와 중앙선침범을 같이 할 경우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 면허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상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 0.03% 나온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 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한다면 음주도 아니고 뺑소니도 아니고 단지 중앙선침범 위반으로 인한 벌점 30점과 부상자에 따른 벌점(중상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부상신고 1명당 2점)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허취소, 물적피해 도주 15점, 인적피해는 자진신고한 시간에 따라 30~60점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중 추돌과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우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음주와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4주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형사합의와 관련된 형사합의금은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태, 사고 당시의 피해자 과실 유무, 나이, 직업, 향후치료, 후유장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위 사정을 고려하여 1주 진단에 60~7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합의는 합의금 산정, 피해자 이해, 부상정도, 전문가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0.1%도 수치가 나오게 되면 통상 300만원 정도의 벌금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벌금의 경우 음주운전 경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수령 후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처분도 음주운전 경위 및 참작사유 등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은 추후에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일부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추후 배상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형사합의서 또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인적사항과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시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형사합의금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금은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긴 하지만, 가해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각서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내용을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상항에 따라 형사합의금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조금은 복잡하지만 손해배상의 일부로 받고 채권양도 계약과 통지를 하는 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이 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글 남기시면 상황에 따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합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남기셔야 후에 법률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4주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현장관리(중앙선 침범지점 및 주위상황), 목격자, 사고경위, 형사기록, 후유장애, 소득 등 전반적인 상황과 자동차보험회사, 가해자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향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사고로 본인이 몸이 다쳐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가입한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담보 등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