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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의한 보험회사에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 청구 하기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5-03-26 15:24:30
조회수 :
6,715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회사에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 청구 하기

‣ 보험회사는 우선적으로 치료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책임보험은 한도내, 종합보험은 무한도), 피해자는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을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서류로 복사한 입원확인서, 장애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원본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 이전의 소득자료 등를 첨부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그 청구내용에 따라 가불금이나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후에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한 금액을 손해배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보전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가불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우선지급금,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가지급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와 종합보험(임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책임보험 가입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가불금 지급기준 적용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한 우선지급금 기급기준 적용하여야 합니다.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나, 종합보험의 경우는 책임보험 기준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약관 기준에 의하여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


① 가불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의한 치료비 전액, 치료비외의 손해는 사망 1억의 50%, 부상 부상급별 책임보험 한도의 50%, 장애급별 책임보험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보험의 한도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1억원, 부상은 2천만원, 대물배상 : 1천만원입니다). 보험회사는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우선지급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치료비 전액(비급여 포함), 부상의 경우 위자료 전액 및 휴업손해액의 50%, 장애는 위자료 전액 및 상실수익액의 50%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상의 위자료와 장애의 위자료는 보험약관 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가지급금(보험 약관)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왕증, 과실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보험은 그 한도 내에서 종합보험의 경우는 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지불보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유도하고 퇴원을 바라기 때문에 지불보증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은 치료비 지불 보증시에는 치료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선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을 청구하여 치료비로 사용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보상과 향후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청구는 소송 직전이나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기간이 길고, 장해가 많이 남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철회하고, 위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소송 전 합의, 소송 제기, 치료기간, 과실, 기왕증)고려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호인(또는 간병인이라고도 함)에 대한 개호비가 많이 들거나 보험처리 되지 않는 비급여 특수한 검사, 촬영 등이 필요할 때 보상금의 일부를 가불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과실, 기왕증 등에 대하여 무리하게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판례와 일반적인 사고 처리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과실이나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은 미리 그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험회사에서 무리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추후에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