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XXXX(주) 외 2
사고경위 : 원고는 2008. 11. 11.경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OOO 전기공사 현장에서 접지봉 매설을 위한 천공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현장이 진흙탕으로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 있어 원고는 로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로드 윗부분을 잡고 중심을 지탱하고 있던 중 피고 OOO가 로드를 놓치는 바람에 로드를 잡은 채로 옆에 있던 함마 위로 넘어지면서, 우측 수부 엄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수부 엄지 원위지골 골절,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경북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내원하면 각종 검사를 시행 받은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최종진단되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CRPS로 인한 술부동통, 환부 피부 탈색, 피부의 탈력성 저하, 근위축, 기계적‧냉각 이질통, 감각과민, 피부색깔변화, 부종, 발한의 변화를 동반하는 등의 복합적인 증상들이 발현하여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까지 요하는 상태입니다.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특이성 등을 참작하여 책임제한 30%를 적용한,후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원피고 모두 동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