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나XXXXX 보험금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5:55:08
조회수 :
3,336

원고 : XXX
피고 : XX생명보험(주)

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는 1997. 1.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 만기시 및 장해시 각 수익자를 원고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보험료를 15년 동안 월50,900원으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였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 원고는 2005. 1. XX. 14:00경(토요일) XXX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소외 XXX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면 추돌을 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재차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로 뇌진탕, 경추염좌 및 긴장, 팔이음뼈 관절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허리뼈와 골반의 관절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의 현 상태는 원고의 체질이나 다른 내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래성을 결여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장해는 영구장해가 아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장하는 장해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현 상태는 재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장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사고와 원고에게 나타나는 CRPS 증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에 해당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9. 1.부터 2014.1.까지 매년 1. XX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2007. 6. 소장접수, 2008. 7.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XX지원), 2008. 9. 피고 항소, 2010. 2. 항소심 피고 항소기각 판결(XX고등법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