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XXXXXX보험(주)
사고경위 및 부제소 합의 : 소외 최OO은 2000. 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부 및 경부 염좌, 우수 제1수지 좌상 및 신경종, 우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를 제기하여 소송이 관할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2002. 1. 5. 우측 제1수지 등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2. 3%임을 전제로 71,000,000원에 쌍방 합의하였습니다.
증상의 악화 및 치료 : 원고는 우상지 부분의 CRPS로 위 합의금을 모두 치료비로 소진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006. 5월경 우상지 부분에 대한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자비로 시행하였고, 2006. 6경 부터는 우측 제1수지의 신경이식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6.경 절개하였던 우측 하지 부분까지 CRPS 증상이 확산되어 2007. 8.월경 추가적으로 우측 하지 부분에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재차 시행하였습니다.
판결요지 : 법원은 피고의 부제소 합의 및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증상이 확대된 하지의 CRPS로 인한 손해에는 이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은 후 피고의 책임을 40%으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117,618,510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