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XX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5:47:04
조회수 :
3,705

원고 : XXX
피고 : XXXXXX보험(주)

사고경위 : 소외 XXX은 2004. X. XX. 18:00경 음주상태에서 이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원고로 하여금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척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우측 척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에 대한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2차례의 수술를 시행한 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5. X. XX.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후유장애로 인한 우측 상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6%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합의금 70,000,000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 이후에도 그 증상이 호전없이 악화되어 2007. X.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현재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미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할 것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합의금에 성형수술비 이외의 향후치료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확인 및  본격적인 치료 없이 기존의 치료를 마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예상하기가 지극히 곤란하였고, 만약 이를 예상하였다면 이 사건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72,080,965원과 이에 대하여 2004. X. XX. 부터 2009. 12.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