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산고등법원 2009누XXX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5:45:13
조회수 :
3,814

원고 : XXX
피고 : XX보훈지청장

처분경위 : 원고는 군복무중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운동장애, 감각소실, 부종, 근위축 등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국군병원 군의관의 민간병원 위탁진료 의뢰로 서울대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 X. XX. 의병전역 후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이등급 7급401호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판결요지 : 1심 법원은 원고의 상이 정도로 보아 좌측 하지의 동통 기타 신경장애가 있어 그로 인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6급 2항 4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심 법원은 원고의 상태가 사실상 좌측 하지의 기능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7급 40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