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외 4명
피고 : XXXXXX보험(주)
사고경위 : 2003. 12.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이건 가해차량과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운행중이던 원고 탑승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요부염좌, 우견관절 염좌, 뇌진탕, 흉추부 추간판탈출증, 다발성 좌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고, 최근까지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약물투여, 재활치료, 정신요법, 추간판수핵제거술,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등의 다각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의 호전없이 악화된 사례.
판결요지 : 법원은 피고의 추간판탈출증의 50% 기왕증 주장과 의료과오에 의한 관여도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별다른 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과오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주장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75%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 XXX에게 295,821,010원, 원고 XXX에게 5,000,000원, 원고 XXX, XXX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12. XX. 부터 2009. 11. XX.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