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XXXXXX조합
사고경위 : 소외 XXX은 2005. X. 01:00경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 중앙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는 뇌경막하 출혈, 견봉-쇄골 인대 파열, 하악골절, 좌측 과두돌기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의 중상해 등을 입은 사례.
판결요지 : 1심 법원은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정부분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8,17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X. XX. 부터 2009. 1. 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건 사고와 원고의 CRPS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1심과 달리 피고의 책임범위를 65%으로 제한하여 추가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3,276,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X. XX. 부터 2009. X. 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지급하라. 는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