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XXXX보험(주)
사고경위 : 2006. 3. 경사로가 심한 지하 주차장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시야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도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 정차중인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 원고의 발등을 가해 차량의 앞바퀴로 윤과하면서 우측하지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하지의 거골골절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 후 우울증 등이 발병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지에 발병한 CRPS와 그 증상이 점차 확산된 것에 대하여 이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원고의 현 장해상태, 향후치료 필요성, 과실 등에 대하여 판단한 후 공평하고 원만한 해결를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 피고의 동의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