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근로복지공단
사고경위 : 원고는 2006. 3.경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에 부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추지변형)로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6. 5. 요양종결 후 제14급 제9호로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 5. 20.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의 호전이 없어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2007. 6. 15.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증상이 추가상병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심사청구 기각을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 법원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라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조정권고에 각 동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