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XX보훈지청장
처분경위 : 원고는 2005. 4.경 육군에 입대하였고, 같은 해 11. 16. 전투 훈련을 하던 중 우측 종아리 가자미근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 우측하지의 극심한 통증, 근위축, 부종 등의 증상들이 점차 악화되었고, 이에 원고는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아주대병원 등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CRPS 제1형인 반사성교감신경 이영양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발생된 증상들이 다각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에 호전이 없자 2006. 9. 27.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7. 4. 12.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 법원은 원고의 '우측 가자미근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제6급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었고, 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다른 부위로 증상이 전이 및 악화되어 2009. 3.에 실시된 신체재감정 당시에는 제5급21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다고 판단 한 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