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근로복지공단
사고경위 : 용접 작업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슬개골절, 우측 슬관절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97년경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판정 받았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반사성교감신경 위축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우측 슬관절 복재신경 손상, 활액낭염 등으로 재요양을 받은 후 2007. 3.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재요양 전 장해등급 제12급과 동일하여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5. 장해보상 부지급 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인 우측 슬관절 외상성 손상, 복재신경 손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후 원고의 상태는 일상생활 동작에 보조가 필요할 정도로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건 원고의 증상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장해보상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한 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