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XXXX보험(주)
사고경위 : 원고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선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차량에 충돌 당하여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좌측 경골 신경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진중인 피해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450,630,375원 및 이에 대한 XXXX. X. X. 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