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외 3명
피고 : XXXX보험(주)
사고경위 :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중이던 원고를 충격하여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CRPS가 발병한 사례
판결요지 : 1심 판결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XXX에게 640,847,051원, 원고 XXX에게 3,000,000원, 원고 XXX, XXX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X. XX.부터 2007. X. 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항소심에서 1심판결 외 70,0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