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XX생명보험(주)
보험계약체결 : 원고는 2002. 8. 12. 무배당XXXXX종신보험계약, 2003. 1. 24 XXX연금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습니다.
사고경위 : 2003. 12. 23.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로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손상, 좌측 하지 비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후 이질통, 통각과민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판결요지 : 1, 2심에서 원고의 장해는 이건 각 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분류표의 장해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 48,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 9.부터 2028. 4.까지 매년 1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1,2심 원고 승소, 대법원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