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XX보훈지청장
처분경위 :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슬개골연골연화증으로 관절경수술 후 과민통증, 이상감각 등 통증이 발생하여 서울대병원에서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 의결 한 후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습니다.
판결요지 : 원고는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그 증상에 비추어 상이등급 7급 40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