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52:04
조회수 :
3,715

원고 : XXX
피고 : XXXXXX보험(주)

사고경위 :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철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 놓는 순간 원고의 우측 손이 철판에 깔리면서 수부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한 사례.

판결요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22,000,000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합의는 CRPS로 인한 장해나 예상 치료비 등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CRPS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7,691,74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X .X. 부터 2008.  X . X. 까지는 연 5%의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