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경위 : A는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 장교로 근무하던 중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증상의 악화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CRPS로 진단받은 후 1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자대 복귀하여 혹한기훈련 등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어 발목과 무릎 수술를 받은 후 전역하였습니다. A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태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요지 : 법원은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상이등급 7급으로 처분한다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