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
피고 : XXXX보험(주)
보험계약체결 : 원고는 1997. 1.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하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였습니다.
사고경위 : 원고는 토요일 2004. 1. 소외 XXX 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소외 XXX이 운전하는 차량에 추돌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CRPS가 발병하였습니다.
판결요지 : 원고는 전형적인 CRPS I형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에 해당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