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X외 2명 피고 : XXXX보험(주)
사고경위 : 후미추돌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충격으로 인하여 제 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상성 근막통 증후군, 요통 및 좌골 신경통, 배뇨장애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원고에게 4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공평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