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XXXX 손해배상(기)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41:22
조회수 :
3,896

사고경위 : 물놀이시설의 샤워실 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조각을 밟아 좌측 발바닥이 찢기는 상해를 입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공평하고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