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소개
구성원
업무분야
오시는 길
기업법무
업무소개
업무영역
업무사례
보험사기
업무소개
자동차보험
생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건설·부동산
업무소개
부동산 관리.하자
부동산 취득.세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임대차
지적재산권
업무소개
주요업무
업무사례
금융
업무소개
예금.대출
주식.채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리츠
신용카드.리스
가사
업무소개
이혼
상속
일반민·형사
소비자 분쟁
교육
제조물책임
형사
커뮤니티
공지사항&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서로소개
구성원
업무분야
오시는 길
기업법무
업무소개
업무영역
업무사례
보험사기
업무소개
자동차보험
생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건설/부동산
업무소개
부동산 관리.하자
부동산 취득.세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임대차
지적재산권
업무소개
주요업무
업무사례
금융
업무소개
예금.대출
주식.채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리츠
신용카드.리스
가사
업무소개
이혼
상속
일반민·형사
소비자 분쟁
교육
제조물책임
형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 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커뮤니티
공지사항 & 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판례
HOME
커뮤니티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37:26
조회수 :
4,006
호의동승으로 조수석 탑승하여 가던 중 차량 전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에 280,000,000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을 이끌어냄.
이전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XXXX 손해배상(기)
다음글
수원지방법원 2006구단XXXX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목록
카톡상담
전화상담
02.3476.3000
02.3474.4700(통증)
카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