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경위 : A는 해병대 소속으로 백령도에서 유격훈련을 비롯한 각종의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복무 중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여 B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B 보훈지청은 홍반성 루푸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요지 : A는 해병대원으로서 자외선이 강한 시기에 백령도에서 전투수영훈련, 여단 체육대회를 대비한 체력단련훈련, 자격사격훈련, 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을 받고 진지공사를 함으로써 과다한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육체적으로 과로를 한 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고 혹한기에 훈련을 받아 추위에 노출된 후 손, 발, 귀, 양 상지 등으로 발적 증상이 확대되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을 계속 받아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기에 이른 점을 인정하여 A의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A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B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