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원지방법원 2005구단XXXX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33:32
조회수 :
3,815

사고경위 :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후 좌하지 교감신경 반사성 이영양증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고 이학적 검사상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판결요지 : 원고의 좌하지의 무릎관절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자발통, 감각과민, 이질통등의 변화가 있고, 적외선 체열검사상 피부온도가 저하되어 있으며 현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운 점,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 근전도검사 결과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해당 유형과는 정확성 및 유용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애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