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누XXXXX 등외판정처분취소(항소심)
사고경위 : 원고는 육군에 입대한 후 중대 야간훈련을 하다가 사격장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다리를 다친 후, 적외선체열 검사등을 받은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로 진단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 원고는 혼자서는 수십미터 이상을 걸을 수 없어 아무일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군복무 중 발목 인대손상, CRPS등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원고 지정의 검사 결과등을 이유로 등외판정처분한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우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의 상이를 입었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노무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상이등급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심은 원고에 대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항소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