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XXXX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27:42
조회수 :
3,852

사고경위 :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중 급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XX병원에서 양측 관절내시경 반월상 연골 절제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그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으로 진단되어 추가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으로 볼수 없다고 하여 피고는 추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가상병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다가 사고 및 수술이후 부터 그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수술, 외상, 발치, 캐스트 고정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과 원고의 진단기준이 적합하고, 사고 및 수술에 기인한다는 점에 의학적 소견이 모두 일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