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XXXXXX 보험금
사고경위 : 주식회사 XXXXXX가 설치, 운영하는 성인용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와 썰매를 들고 나가려고 허리를 펴는 순간,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조로 출발하여 내려오던 눈썰매에 좌측 발목 부위가 충격을 당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진단 후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증상의 큰 변화가 없었으며, 좌측 하지의 사소한 자극에도 통증이 발생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다가 3개월후 XXX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Ⅰ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불면증, 불안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합병증이 발병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들(주식회사 XX, XX손해보험)의 좌측 족관절 염좌 정도의 경미한 상해와 원고 XXX가 주장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체질적 소인등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341,580,710원 승소 판결.
또한, 종신보험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장해급여금등의 인정으로 일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