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대항 농구시합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어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족부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RSD) 판정을 받고 인대재건 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신체적 희생의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을 받았다.
판결요지 : 원고는 군 복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한 종류인 우족부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의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비록 그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2년마다 재판정을 요한다 할지라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확산 될 수 있는 점과 현재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