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XX은행
피고 : XXX외 3명
사건경위 :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148,348,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대출일로 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08. 4.경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들에게 이건 구상금 청구의 소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8. 9경 이를 수리되었고, 피고들은 망인의 손자녀들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법률의 부지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2009. 6.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례.
판결요지 : 법원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바, 만약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은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후순위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상속포기 내지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