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XXXX 손해배상(자)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0-03-22 14:04:30
조회수 :
3,579

피고 : XXXX보험(주)

사고경위 : 원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야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에 충격하여 뇌경막하 출혈, 뇌부종,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족부절단 등 상해가 발생한 사례

판결요지 :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시 과속, 난폭 운전으로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배척하였고, 재판부는 주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178,908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X.부터 2009. 1. 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