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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자로 채권자 브리지블파이낵셜대부주식회사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원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4,846,990 원
2) 위 금원중 금 3,286,530원에 대하여는 2013.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15,600원
(내역 : 송달료 14,200원, 인지액 1,400원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대부업 및 채권매매 및 매입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청외 주식회사 키노스랜탈금융서비스(이하키노스렌탈금융서비스이라고만 합니다.) 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이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입니다.
2. 대출계약
채무자는 2006.10.16.신청외 키노스렌탈금융서비스로부터 금 6,600,000원을 대여받고, 그대여금의 만기상환일은 2010.10.16로하고 기본이자는 연12%, 연체이자는 연28%로 하는 대부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양수
채권자는 2013.10.8신청외 키노스렌탈금융서비스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키노스렌탈금융서비스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위 대여금청구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채권자는 키노스랜탈금융서비스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그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4. 연체및 임의변제 거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원금 3,286,530원, 2013.1.21. 현재까지 연체이자 금 1,560,460원(대출잔고 고객원장)
5. 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이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라느 내용을 받아 상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금을 대출로 직접수령받은 사실이 없고 키노스렌탈회사직원으로부터 렌탈기기10구입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매월할부값을 납부하라고 하여 매매게약서에 서명만 하고 10대의 렌탈기기는 구경도 못하고 통장에서 키노스로부터 매월돈이 빠져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2009~2010년 본사직원에게 항의를 하며 수차례전화하고 그후부터 통장결재를 중단
하였습니다. 대출자금도 수령받은 적도 없고 랜탈해준다는 기기도 구경못했는데 양수금을 독촉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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