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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세청 특별통관 국제배송업체의 상담센터에서 관세포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포탈임을 알면서도 국제배송대행을 진행하여 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상담원과의 통화기록 및 관세포탈한 자의 카드기록과 배송대행 주문기록...
그리고 관세포탈임을 알면서 자행해주는 내용에 대한 음성통화 기록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건지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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