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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인은 모두 투어와 12월 19일 보라카이 제스트 항공 이용26일 여행을 갈 계획이였습니다 20일 제스트 항공은 현지 항공기 사고로 인해 딜레이가 되엇고 뉴스로 그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된사실은 그 항공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이면 활주로 이탈 딜레이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눈 항공사 엿고 저는 여행을 불안 안전상이유로 캔슬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그 항공사 싸이트는 폐쇄 되었고 전화 되지 않고요,모두 투어에서는 취소 위약금 30프로 이미 고지 한바 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약 70 만원 이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 에 따르면 15조 조항에 여행자 본인은 안전과 보호로 여행을 취소 할수 있으면 그경우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써 있습니다.제 귀책 사유도 아니고 항공사도 연락 안돼는 마당에 전 수수료 낼수 없습니다. 수수료부분::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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