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소개
구성원
업무분야
오시는 길
기업법무
업무소개
업무영역
업무사례
보험사기
업무소개
자동차보험
생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건설·부동산
업무소개
부동산 관리.하자
부동산 취득.세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임대차
지적재산권
업무소개
주요업무
업무사례
금융
업무소개
예금.대출
주식.채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리츠
신용카드.리스
가사
업무소개
이혼
상속
일반민·형사
소비자 분쟁
교육
제조물책임
형사
커뮤니티
공지사항&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서로소개
구성원
업무분야
오시는 길
기업법무
업무소개
업무영역
업무사례
보험사기
업무소개
자동차보험
생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건설/부동산
업무소개
부동산 관리.하자
부동산 취득.세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임대차
지적재산권
업무소개
주요업무
업무사례
금융
업무소개
예금.대출
주식.채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리츠
신용카드.리스
가사
업무소개
이혼
상속
일반민·형사
소비자 분쟁
교육
제조물책임
형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 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커뮤니티
공지사항 & 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상담실
HOME
커뮤니티
상담실
상담내용
구분
기업법무
보험사기
건설부동산
지적재산권
금융
가사
일반민형사
제목
이름
성별
남
여
전화번호
-
-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
gmail.com
hanmail.net
daum.net
예) mailname@email.com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시 필요합니다.
비공개
내용
무인경비 계약을 2009.08.19 ~2012.08.19 까지로 3년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NSOK측에서 첨부된 약관 제24조
" 경비개시 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계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합니다."
를 핑계로 1개월 이용료를 지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도 만료 되었음 약관 제 4조에 내용에 의하면
" 회사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한 후 14일 이내 고객이 연장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면 되며, 회사가 연장여부를 통보하지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라고 있으며, NSOK에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 않은가여?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1개월 이용료를 지불해야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만약 1개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제가 8월 중순에 해지 여부를 통보하였는데
8월 31일에 9월 사용료가 결제되면 9월 1일에 철거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단 하루도 아닌 반나절 사용하고 1개월 사용료를 내라는게 마리 되는건가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무인경비 업체입니다.
결제일이 몇일 남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첨부로 계약하 당시 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파일삭제]
003.jpg
스팸방지
5925 : 3950
자동등록 방지를 위해 왼쪽 4자리 숫자중 큰수를 입력해주세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관리자 직접 입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관리자 직접 입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리자 입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등록
취소
카톡상담
전화상담
02.3476.3000
02.3474.4700(통증)
카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