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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것 같네요
모두 설명 드리기메는 내용이 복잡고 너무길답니다.
구청에 담당자를 3번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봤지만 금액이 지불되지 않아 아무런 조처를 할수 없다 달라는 대로 지불 후 찾아와라고 하며 민원을 받아 주지 않아 문서로 민원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내용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법정수수료는 0.4%인데 계약서상에는 "중개사와 합의한 금액 0.9%"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수수료와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설명하자면 너무 길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26조 3항의 규정에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다른 두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경우" 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가진 계약서에 명기된 " 제 8조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중개수수료.... 매도인은 매매외형금액대비 공인중개사와 합의한 요율 0.9%씩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위 공인중개사법 제26조 3항의 규정된 거래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계약서는 어떠한 거래를 할때의 약속된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그내용 대로 모두 지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고 중개사, 매도인, 매수자가 함께 서명 날인을 하여 모든 내용이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명기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거래내용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네요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배울 때 거래내용에 포함된다고 배웠다하는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래내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만약 거래내용이 맞다면 담당자에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담당자가 인정안하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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