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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첨부화일 : 없음
채권자가 몇곳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삼아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후에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상 무혐의로
판정이 났을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반발하여 무고죄로 채권자를 역공해 올수도 있는지요? 이러한 경우 무고죄 성립여부와 대응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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