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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인사업자입니다
카드단말기회사 문제인데..
2011.07.07 기계교체가 이뤄지면서 직원에게 교체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2011.08월경 단말기 회사를 교체하면서 기계회수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2011.07.07일부터 3년 계약이 되어 있다며 계약서를 보내서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싸인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받아 보았는데 본인은 분명히 싸인할때 교체란 내용만 보았고
추후 보내온 계약서에 3년 연장계약는 추가된것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으로 160만원 채권추심을 하더군요
계약이 유효한지?
사문서 위조로 고발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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