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임대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만료일이 8월인데 5월에 집을 매매하겠다고 통지하고 집이 나가면 계약금을 받아서 이사갈 집을 구하기로 임차인과 폰으로만 의논하였습니다. 바로 중개소 두곳에 매매의뢰를 하였고 임차인은 스스로 집열쇠를 중개소에 맡겨두어 매수대상자에게 집내부를 보여주었습니다. 9월30일 매수자가 나서 세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참석해달라 요청하니 바쁘다며 불참하여서 계약금을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니 그 정도 계약할돈은 있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일날 세입자에게 두달의 여유를 주고 11월30일이 잔금일이라고 통고하고 집을 비워줄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지금까지 중개소에서 전세집을 알선해도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마음에 드는집이 없다며 이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전세만기일전에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으니 묵시적 갱신이라서 자동연장이니 2년 더 살겠다고 합니다 본인 집에서 6년이나 거주했고 2년마다 재계약시 관계가 좋았기에 본인이 너무 믿어버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을 부탁드리며 임대자가 계약해지 통고후 6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던데(임대차법 635조2항) 공탁금을 걸수있는지요? 걸수있다면 거는 절차와 방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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