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에 새로이 올린197글월의 연속입니다. 1년동안을 이 경찰불기소처분서 의견서와 저를 피의자로 만든 문서작성 경위,를 들고 항고, 재정신청을 해도 이길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경찰이진술실 녹음테이프를 은페페기한 것도 알아냈습니다만 법정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와 경찰의 사건사고사실 을 사건발생의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합니다. 분명히 검사의 불기서 처분서는 1) 11세 12세 미성년 이며 2) 죄안됨으로 처벌할수 없다 했고 경찰관 겅찰청 직원 법률공단직원도 전부 동의 하길 죄는 폭행죄나 미성년자라 처벌 할수 없다했는데...............판사는 이것이 사건 발생했다는 입증자료가 완된다하며 패소판결을 햇습니다. 현재 항소를 재기 한중에 확인한 두재판 자료 -하나는 폭행아동 보호자를 상대한 민사 750조 소송이며 두번째는 학교장,교감및 교사6명과 경기 교육감 상대의 소송인바-에서 상대측이 낸 6가지 답변서 구성내용이 모두 위증으로 밝혀졌지만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수사경찰인 포천경찰서 경사 유대종의 진술 변조서와 녹음테이프 재판증거인데 검찰도 경찰도 이의 제출을 계속거부하고 있어서 변호사님께 이의 처리를 여쭙고저 하는것이옵니다. 현재 합의부 주장 판사도 이의 증거제출을 명하겠노란 약속만 해놓고 저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입니다 생각컨데 변호사가 나오면 이를 행하고 본인에게 변호사 선임력이 없으면 그냥 각하시킬려고 이리저리 변호사 선임료를 마련하ㅔ보려고는 하나 시간이.................... 닫답해서 한번 변호사님께 고견을 청문할수 있으신지 묻기로 한것이오니 넓으심ㄴ 아량으로 한번 해결의 방도를 내려주시옵기 앙망합니다. 2011, 9,12 요나 황규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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